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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3:30 무렵 목포시 B 주점에서, C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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