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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4 2016가단2205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엠제이물류와 그 소유의 A 화물차량(11.5톤 카고트럭,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자)와 그 소유의 C K5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5. 11. 7. 02:20경 피고차량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주행(중리네거리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하던 중 진행방향 3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피해자의 신체 불상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스치면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위 1차 사고 후 약 10초 정도 지나 동일방향 동일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3차로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던 망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이하 ‘2차 사고’라 합니다)하였다.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저혈량 뇌손상 및 경추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원고

차량의 전면 범퍼 중앙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피고 차량에서는 아무런 충격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총 164,119,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피해자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사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내부 분담 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손해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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