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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3196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한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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