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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2014. 5. 27. 15: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확성기를 이용하여 홍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 E, F와 다투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고,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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