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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3 2015노12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형편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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