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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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