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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2851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차량 운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피해자 회사 업종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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