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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307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무등산컨트리클럽)의 대다수 회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 전체회원의 70% 이상의 회원들의 의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회금(예탁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들 등 일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회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은 물론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미 입회금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맞설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 B이 자신이 주장하는 퇴회일인 2014. 12. 4. 이후에도 같은 해 12. 8. 피고의 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로써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4. 11. 4.과 같은 해 11. 13.경 피고에게 피고의 회원 탈퇴 및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같은 해 12. 8. 피고의 회원 자격으로 정상가격보다 9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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