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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284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D컨트리클럽)의 대다수 회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 전체회원의 70% 이상의 회원들의 의사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회금(예탁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고 등 일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회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은 물론 이 사건 골프장을 정상화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미 입회금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맞설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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