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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7가합516013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2017가합516013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2지분, 별지1 목록 제14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8지분, 별지1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 중 3/160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2지분, 별지1 목록 제14항 내지 제1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14항 내지 제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8지분,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6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B, C은 각 78,005,767원, 피고 D은 66,557,5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5. 8. 6. F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G, H, I을 두었으며, 1962. 8. 8. F와 협의이혼하였다.

2) 망인은 1963. 2. 27. J(이후 'K'으로 개명)과 재혼하여 자녀로 L를 두었으며, 1965. 4. 22. J과 협의이혼하였다.

3) 망인은 1965. 10. 25. M와 재혼하여 자녀로 피고 D(D,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피고 B(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C,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두었고, M는 2012. 8.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재산 증여 등

1)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가) 망인은 별지2 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증여일(가)'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B, C에게 중 같은 표 '지분(나)'란 기재 각 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나) 망인은 1991. 4. 30. M에게 별지2 표 순번 14 내지 16번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M는 2006. 9. 16. 피고 D에게 위 각 지분을 모두 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2009. 6. 2. 피고 B에게 별지2 표 순번 18번 기재 부동산의 3/10지분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은 1991. 9. 18. 피고 D과 M에게 별지2 표 순번 19번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M는 2006. 9. 2.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마) 위 각 증여일 무럽에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피고들은 별지2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지분(나)'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2) 별지3 표 기재 각 부동산의 증여

가) 망인은 1984. 3. 26. 피고 B, 피고 C에게 별지3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각 증여하였다.

나) 망인은 1991. 4. 30. 피고 B, C 및 M에게 별지3 표 순번 5 내지 29번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피고 B, C은 2012. 8. 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 중 M의 1/3지분을 각 1/2씩 상속하여 결국 피고 B, C은 위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1991. 4. 30. 피고 B, C 및 M에게 별지3 표 순번 30 내지 39번 기재 각 부동산의 1/3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M는 2006. 9. 16. 피고 D에게 위 각 부동산의 1/3 지분을 모두 증여하였다.

라) 망인은 1991. 2. 28. 피고들 및 M에게 별지3 표 순번 40번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피고들은 M 사망시 위 부동산의 M 지분 1/4을 공동 상속하였다.

3) 별지3 표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 등

가) 구리시는 2015. 7. 6. 피고 B, C으로부터 별지3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였다.

나) 피고 B, C은 2016. 3. 31. 에이지건설주식회사에게 별지3 표 순번 5 내지 29번 기재 각 부동산(위 피고들 소유 지분 각 1/2)을 모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3 표 순번 30 내지 4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도일(마)'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표 '매수인(바)'란 기재 각 매수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유언 등

1) 망인은 1987년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으로 이민하여 그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2) 망인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별지2, 3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2012. 12. 20. '①' 당시 2012. 12. 20.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소재 부동산 중 아래 ④항 및 ⑤항 기재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4/10 지분을, 피고 C, D에게 각 3/10 지분을 유증하고, ② 유언증서 작성일 이후 피상속인이 취득할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과 기타 재산도 위 부동산들과 동일한 지분 비율로 피고들에게 유증하며, ③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피고 D에게 1.5/10 지분, 피고 B에게 4/10 지분, 피고 C에게 3/10 지분, N에게 1.5/10 지분 비율로 증여하고, ④ 서울 동작구 O동 토지 7필지(도로 1.926㎡)와 1필지(대지 9㎡)를 N에게 단독소유로 유증하고, ⑤ 구리시P 내 지상권/일반건축물(축사 ·주택 11건, 총1,355.33㎡)을 피고 B에게 단독소유로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미국 뉴욕 주의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하였다,

3) 망인은 2016. 8. 6. 미국 뉴욕 주에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 피고들 및 G, H, I, L가 있다.

4) 현재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상속에 관하여는 망인의 본국법이 1차적으로 적용되나,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및 미국 뉴욕주 법률(New York State Law Estates, Powers & Trusts)의 관련 규정에서 상속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상속에 관한 이 사건에서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또는 그 유추적용인 '숨은 반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민법이 된다.

나. 피고들이 망인의 전 재산인 별지2, 3 각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별지 2 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분 중 원고의 유류분인 1/16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매도한 별지3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 원고의 유류분인 1/16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준거법

가. 관련 규정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3조(본국법)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50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Chapter 9. Property(제9장 재산권)

Topic 2, Immovables(제2절 부동산)

Title G. Succession on Death(제G관 사망에 따른 승계)

$ 239 Validity and Effect of Will of Land(제239조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

(1) Whether a will transfers an interest in land and the nature of the interest transferred are determined by the law that would be applied by the courts of the situs(유언으로 토지에 관한 이익과 이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 이전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법원이 적용하는 법률에 의한다).

(2) These courts would usually apply their own local law in determining such questions(전항에서 토지의 소재지 법원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고유한 소재지 법을 적용할 수 있다).

New York State Law Estates, Powers & Trusts(뉴욕주 부동산 및 신탁법)

Article 3 Substantive Law of Wills(유언에 관한 실질법)

Part 5. Rules Governing Wills Having Relation to Another Jurisdiction(다른 재판관할에 관련이 있는 유언에 대한 규율규정)

§ 3-5.1 Formal validity, intrinsic validity, effect, interpretation, revocation or alteration of testamentary dispositions of, and exercise of testamentary powers of appointment over property by wills having relation to another jurisdiction(제 3-5.1조 다른 재판관할과 관련이 있는 형식적 유효성, 실질적 유효성, 효력, 해석, 유언처분의 철회와 변경, 재산에 관한 지정유언집행자의 집행).

(b) Subject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section(본 절의 다른 규정에 따르되):

(1) The formal validity, intrinsic validity, effect, interpretation, revocation or alteration of a testamentary disposition of real property, and the manner in which such property descends when not disposed of by will, are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land is situated(형식적 유효성, 실질적 유효성, 효력, 해석, 부동산에 대한 유언처분의 철회와 변경, 부동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경우의 승계 방식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당시 미국 국적자로서 미국 뉴욕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는 망인의 본국법인 미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시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뉴욕 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한편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은 이른바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New York State Law Estates, Powers & Trusts" 제3-5.1조 (b)(1)항은 '형식적 유효성, 실질적 유효성, 효력, 해석, 부동산에 대한 유언처분의 철회와 변경, 부동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경우의 승계방식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유언에 대하여, 그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유언처분의 철회 내지 변경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후 부동산이 유언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경우의 승계방식 등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제239조 (1)항은 '유언으로 토지에 관한 이익과 이에 준하는 성질의 것이 이전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법원이 적용하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언에 의한 토지 내지 토지 관련 이익의 이전 등과 관련된 문제는 토지의 소재지 법원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를 비롯하여 위 각 조문의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위 규정은 유언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준거법 지정의 반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부동산에 관한 상속 전반에 관한 준거법 지정의 반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2, 3 각 표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생전인 1984. 3. 26.경부터 2009. 6. 2.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증여된 것이고, 망인이 2012. 12. 20. 작성한 유언증서에 의하여 유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이미 생전 증여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New York State Law Estates, Powers & Trusts"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반정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에 숨겨져 있는 저촉규정에 의한 숨은 반정이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은 그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제한 없이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이는 유류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거꾸로 생전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그 생전 증여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그 생전 증여 부동산의 소재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본국법인 미국 뉴욕 주법상 준거법 지정의 반정 또는 숨은 반정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는 미국 뉴욕 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미국 뉴욕 주법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선희

판사 권형관

판사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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