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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0 2016가합102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건설업ㆍ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피고들을 모두 이를 때에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부동산매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2. 1. 해산간주되었다.

I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3. 25.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I은 J와 공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80억 원을 주주 이익배당금 명목을 빙자하여 이체시키고, 2008. 12. 26.경부터 2009. 1. 8.경까지 10,339,150,24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한 후 I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H의 법인자금 38,339,150,24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I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12노135)이 2012. 7. 5. 확정되었다. 2)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1)항 횡령금을 H의 I에 대한 상여소득으로 보아 I에 대하여 ① 2015. 5. 1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7,919,7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2016. 3.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10,477,9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I의 J에 대한 500,000,000원의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 I에 대하여 증여세 141,7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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