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3147 (1998.07.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모가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당시 그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임대보증금은 공제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의 증여가액에서 증여당시의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 대한 95년도분 증여세 결정처분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 OOO는 94.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50.3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5.5.1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95.11.6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에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이 있었으므로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진정을 97.3.20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96.10.28 이 건 증여세신고에 대하여 사후결정을 하였고, 위 진정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다 하여 97.3.28 청구인에게 공제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이의신청, 97.8.1 심사청구를 거쳐 97.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 OOO(68세)가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노모는 현재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언젠가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이 아닌 이 건의 경우, 임대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인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모두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가 상속세법상 부담부증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96.10.28 신고시인 사후결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97.3.20 증여재산에서 채무인 쟁점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97.3.28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11,137,500원을 처분청이 그대로 시인결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바, 동 통지가 비록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증여세의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서 증여세부과처분이 이때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9352, 97.4.11. 참조) 위 통지일인 97.3.28을 처분일로 보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등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 OOO(27년생)가 94.8.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5.5.1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여등기시 법원에 제출된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에 관련된 임차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다는 약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95.11.6 증여세 11,137,5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수증당시 쟁점임대보증금이 있었고, 이를 인수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명의로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95.4.28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5,000,000원에 95.4.28부터 97.2.2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45,000,000원을 승계상태에서 매월 OO은행 부금은 임차인이 지불하되 95.8월중으로 전세시세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95.8.21 임차인 OOO과 전세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하여 97.2.2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97.2.21에 임차인 OOO과 전세보증금 65,000,000원으로 하여 99.2.21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8.5.1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재산상태 및 소득상황을 보면,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32평형)을 소유하고 있고,(주)OOO에서 30,803천원(96년귀속)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의 모 OOO는 청구일 현재 재산없음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모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쟁점아파트에는 쟁점임대보증금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청구인명의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도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고, 또한 청구인의 모는 68세의 고령이며 다른 재산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OO과 근로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모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증여받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