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권리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 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 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시화산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과 더불어 소외 1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여, 1988.11.1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를 피고로 등재하고는 사실상의 관리처분권은 동소외인이 보유한 채 이를 관리 운행하여 오던 곡물수송용 화물차량인 사실, 위 소외 1은 1989.12.21. 소외 2에게 위 사고 차량을 포함한 위 화물차량 등 3대의 차량을 대금 46,500,000원으로 정하고 남은 할부금은 소외 2가 납입하기로 하며 그 등록명의는 1990.5.31.까지 이전하여 가기로 약정하여 매도하고 위 계약 당일 그에게 이를 인도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와 위 소외 1은 1989.12.27. 위 소외 2에게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기하여 그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촉구하였는데, 위 소외 2는 관계법규상 위 사고 차량과 같은 곡물수송용트럭은 명의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내지 위 사고차량은 할부차량이라 그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면서 그 명의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는, 그 명의를 여전히 피고로 놓아 둔 채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피보험자명의를 주식회사 삼화산업 소외 2{(주)삼화산업은 실존하는 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실제 피보험자는 소외 2이었다}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마다 소정의 차량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이를 관리 운행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소외 2는 1990.3.10. 소외 3에게 위 차량을 금 18,000,000원에 매도인도하여 주었고, 이후 위 차량은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순차로 매도되거나 임대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경에는 소외 6이 소외 7을 그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를 관리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소외 1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0.3.14. 및 1990.6.1. 등 수차례에 걸쳐서 위 차량 명의를 인수하여 갈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 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동 차량이 곡물수송용차량 내지 할부구입차량이라는 이유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소외 2는 여전히 위 차량등록명의를 인수하여 가지 않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는 위 사고 차량이 소외 2에게 매매된 이후에는 지입료 등을 수령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차량은 피고 내지 소외 1이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매수인인 소외 2가 그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탓으로 그 명의가 피고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더우기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고 동시에 피고는 위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보유자 및 명의대여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원 1992.8.18. 선고 92다1049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전전 양수인에게 고용된 운전기사인 위 소외 7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은, 불법행위 당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와 차량의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 사이에 지입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심이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소론은 원심의 사실인정 중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잘못되었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도 없이 막연히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