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5 2016가단27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5.과 2010. 10. 8. 두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원고가 ㈜칸델라 주식 4만주를 양수하고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참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
거나 변제 독촉 사실 등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