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17: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요금 7,2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개새끼 이 씨발놈아 뭐 이렇게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어, 씨발놈아 3,000원만 받아”라고 소리치며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상의 옷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길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 끝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3. 3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위 1항 기재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D 및 경찰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