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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4 2016가단74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7.06㎡를 인도하고,

나. C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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