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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47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5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서, 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벽과 천장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6, 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 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첨부된 서류 포함),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소유의 가옥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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