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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22:3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35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번동오거리 방향에서 오패산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바뀌어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아우디 A4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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