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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총무가쏜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엘드수목토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건물공사로 인하여 도로 중앙부분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이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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