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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누68419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확인서 또는 자필확인서에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 인정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요양급여대상 진료 후에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였으며, 진찰 및 실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시행하거나 처치처방까지 한 경우도 있는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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