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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구합204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경부터 부산 동래구 B 소재 C병원의 병원장이었던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병원장으로 있던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2010. 11. 24.부터 2012. 7. 12.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2,251,215,354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6.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서 원단위 금액이 절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2,251,215,3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의사인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의사를 고용하는 등 병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위 병원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D, E 등에 의하여 운영된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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