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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3가단2154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2. 4. 07:00경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읍 임리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는 제1-2요추간 추간판의 우측 후방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이 2차로 신체감정을 촉탁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존의 추간판 퇴행화 소견이 기왕증인 것으로 판단하며, 척추학 교과서 표 29-24를 참조 시 사고의 기여도는 50%이다.”라고 감정하였다.

(2) 이 법원이 1차로 신체감정을 촉탁한 건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피고의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가 70%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1차 신체감정의 감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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