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01.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1km(상) 지점을 강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0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등의 이유로 1차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고 튕겨져 나가 갓길 쪽에 설치되어 있던 PE방호벽을 재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 충격으로 PE방호벽의 파편이 튀어 위 도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남)이 운행하는 D 벤츠 승용 차량의 본넷트에,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남)이 운행하는 F 트라제XG 승용 차량의 본넷트에 각 떨어져 피해 차량들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