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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2 2019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0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14번 국도를 통영방면에서 장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637,327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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