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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34』

1.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32 월 계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월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6882』

2. 피고인은 2016. 10. 21.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I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2016 고단 6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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