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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2나90216
선수금환급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보조참가를 비롯하여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8. 선수금환급보증 선수금의 환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조자는 매수인에게, 매수인을 수익자로 하여 매수인이 인도 전에 지급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은행이 발행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수금환급보증서는 첨부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 및 내용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다음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

ARTICLE XVII 해석과 준거법 이 사건 계약은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건조자와 매수자는 계약의 유효성과 해석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됨을 합의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F’을 ‘F(매수인)’으로, ‘C’을 ‘C(건조자)’로 각 고쳐 적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2행의 ‘없다’와 ‘또한’ 사이에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만약, ‘매수인이 건조자에 대해 이 사건 계약상 선수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이 판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보증서의 핵심적 문언인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는 약속을 실질적으로 좌절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것은 이 사건 거래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6행의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을 ‘이 사건 보증서의 준거법은’으로 고쳐 적는다.

● 제19쪽 제12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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