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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6123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가 2012. 8. 7.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 7. 10. 제기되어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변제기는 2012. 8. 7.이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7.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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