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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54287
학교용지부담금환급신청에따른 지급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민사소송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에 따라 원고가 남양주시 공고 제2008-1023호가 있었던 2008. 10. 31.로부터 5일이 지난 2008. 11. 5.부터 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 시점은 2013. 11. 5.경이어서 원고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2008. 11. 4.경까지 위 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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