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5. 23.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7. 9. 6.,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차용금채무는 차용증을 작성한 2007. 5. 23.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 도래한 때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대여금채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약정 변제기가 아닌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인 2007. 5. 23.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2007. 9. 6.임은 앞서 보았고, 원고가 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9.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7. 9. 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