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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9575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4,394,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 사실 E은 2012. 10. 26. 16:15경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G 소재 H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 쪽에서 I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반대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J 운전의 K 49cc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차량의 좌측 앞문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J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1. 13.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E이 운전한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E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측에서 차량 진행방향으로 들어오는 망인 운전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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