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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7허171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2.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제7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47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8. 아래 다.

항 기재 이 사건 선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인 C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D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E /D /C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대접, 받침접시, 버터접시, 사발, 샐러드사발, 수프용 사발, 식기, 식탁용 식기, 식탁접시, 얕은 사발, 전채용 접시, 접시, 채소용 접시, 휴대용 식기, 반찬용 식품저장용기, 설탕통, 소금통, 식기커버, 식품저장용기, 양념병, 양념세트, 가정용 도자기제품, 도자기, 도자기제장식품, 자기제품, 달걀컵, 맥주용 머그컵, 머그컵, 음주용 술잔, 컵, 냅킨 홀더

다. 이 사건 선사용표장 구성: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식기류, 식기류 도소매업 사용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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