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의료기기(치과용은 제외 , 인공삽입물
나.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인공삽입물(필러)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7호증) 1) 피고는 2017. 9. 12. 특허심판원에 2017당2905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를 모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관련 업계의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피고의 서비스업 출처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 주지 서비스표에 축적된 신용에 편승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도 해당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8. 2. 23.「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