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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성교사거리 방면에서 매원 고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 차로에는 피해자 E(52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정확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앞 문짝 등 수리비 1,130,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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