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76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판시사항
자신이 발행 및 편집하는 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판시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제2항 ,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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