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1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1.부터 2016. 9. 9.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고인’은 피고로, ‘피해자’는 원고로 본다)와 같은 내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1,450,000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90호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노12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7.부터 2016. 11. 1.까지 합계 1,832,3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3.경 31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 41,450,00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변제금 1,832,300원을 위 원금에 충당한 나머지 39,617,700원과 이에 대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 중 마지막 편취일인 2016. 9. 9.부터 2016. 11. 5.까지 58일간 발생한 연 5%의 지연손해금 314,770원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자 변제금 310,000원으로 충당한 이후인 201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69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