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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4]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2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주)365천사에 재활용 수거용 차량으로 1톤 포터 차량 2,600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차량 2,600대를 납품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대략 26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위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주고, 추가로 1억 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86]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G가 떼어 가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벤츠 승용차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벤츠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3. 5. 3. 11:06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346.6km 지점까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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