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76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18:50 경, 서울 광진구 D 앞 대로변에서 B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차량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시비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남편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씨 발,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A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