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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76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부터 ‘C’이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2016. 10. 20.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7. 2. 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2016년 5월분 2,736,000원 및 6월분 2,016,000원, 합계 4,752,000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임금 중 3,168,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26. 500,000원, 2016. 12. 27. 500,000원, 2017. 2. 24. 168,000원, 2017. 5. 31. 2,000,000원, 합계 3,168,000원을 임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체불임금채무액이 위 변제액을 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변제액은 법정충당방식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에 충당되어야 하는데, 2016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26. 및 2016. 6. 26.부터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1. 4.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이를 반영하여 위 각 변제액을 체불임금채권에 법정충당하면 2,135,821원이 남는다 상세 계산 결과는 별지 충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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