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5월분 임금 4,3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4,300,000원 등 합계 8,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2016년 5월 및 6월분 임금 합계 81,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