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서울 성북구 C 소재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3 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3. 20.부터 2014.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2017. 3. 19.에 5년 간의 계약 갱신 보장기간이 종료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0. D과 노래방에 관한 권리금을 4,500만 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D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인 D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으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하 ‘ 상가 임대차 법’ 이라 한다) 제 10조의 4 제 3 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인 29,064,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가 임대차 법 제 10조의 4 제 1 항 제 4호 참조).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