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E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F에 대하여) 피고인 A, F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이유 및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이유 및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E이 장기간에 걸쳐 유령업체 명의로 연구물품을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연구비를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원 대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도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