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외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구입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바, 급유선에 남겨진 본건 면세유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유사에 있으므로, 이를 외항선에 공급하지 아니한 채 회항하여 O에 판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가사 피고인들이 외항선 기관사로부터 위 면세유 중 일부를 구입한 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기관사에게 위 면세유 매입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E 및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부분의 택일적 공소사실 중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등 정유사를 피해자로 한 공소사실 원심 판시 '택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