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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 L파의 범죄단체성

1. L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L파 결성 “M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N, O을 두목으로, P을 부두목으로 하여 광산군 Q의 이름을 딴 “M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R파” 조직원에 의해 “M파”의 행동대장격인 S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P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성모병원에서 S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M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T”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U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U을 L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L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L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L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P은 두목급 수괴, U은 P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V, 피고인 A 및 W, X, Y, Z, AA, AB, AC, AD, AE 등은 행동대원, 간부 AF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G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H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L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L파의 두목인 P 및 P의 후계자 U이 L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P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U에 대하여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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