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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5가합440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양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개동 30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거명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양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양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김해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순번 사업명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서증 1 A아파트 신축공사(주택) 2013. 8. 13.~2014. 8. 13. 122,922,405 갑 4-3 2 상동 2013. 8. 13.~2015. 8. 13. 307,306,013 갑 4-2 3 상동 2013. 8. 13.~2016. 8. 13. 245,844,813 갑 4-1 4 상동 2013. 8. 13.~2017. 8. 13. 184,383,608 갑 4-4 5 상동 2013. 8. 13.~2018. 8. 13. 184,383,608 갑 4-5 6 상동 2013. 8. 13.~2023. 8. 13. 184,383,608 갑 4-6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김해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8. 13. 김해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김해시장에서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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