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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591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2.부터 2004. 7. 20.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가 망 C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한 사실(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2느단202)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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