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5가단53364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26,889,6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E가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66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 2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는 피고 A,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 중 42,296,533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사실 및 피고 C, D가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4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 19.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양수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