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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43544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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