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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노3141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F는 H에게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의 명의로 된 G과 I, K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5책 8, 10면,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라 한다

)에 대한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설사 F가 H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F의 말을 믿고서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F로 하여금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F가 H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등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고, F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그 핵심이 있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은 2007. 5. 2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와 사이에 수원시 D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E로부터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7. 8. 3.경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I은 2007. 10.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G이 공사를 포기하여 중단된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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