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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9. 05:5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야간에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공소장에는 ‘도망하지 못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혀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5:0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부엌 방범창에 설치된 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서울 마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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