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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45851
손해배상(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원고는 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통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사내이사인 C과 그의 전처 D이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C과 D이 2017. 9. 13.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으로 이혼을 하면서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하였다.

한편 D은 2016. 9. 6.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2009. 3. 3.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1. 1. 퇴사한 후, 원고와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주장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가 거래하기로 한 거래처들[(주)F,(주)G,(주)H,(주)I, 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

]에 사용된 위 프로그램을 원고에게 반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E의 명의로 위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위 프로그램 인도거부 및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며, 위 프로그램의 양도, 대여, 배포, 복제, 개작 및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 중 ㈜F만이 원고의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데, ㈜F은 E가 이 사건 조정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려 하였으나, 위 ㈜F에서 E 및 원고에게 ‘기존 E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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